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연하고 있다. 2020.4.14 © News1
4·15총선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단, 재외선거 신고 또는 신청한 선거인과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제외다. 3월31일 이전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과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보 또는 자차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한다. 동승은 할 수 없다.
이들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Δ투표소 출발 Δ대기장소 도착 Δ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대기장소에서는 자가격리 전담요원이 투표참여자 명단을 확인한다. 자가격리자 간에는 2m 이상 간격 유지해야 하며 상호 간 대화나 접촉은 금지된다.
이들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후에는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신청을 했으나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이동동선을 분석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이같은 자가격리자 투표준비와 총선 투개표 준비상황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와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