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하자로 봤다.
이에 따라 통합당의 ‘차명진 제명’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다”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전했다.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막말 파문’에 휩싸인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추가 논란이 발생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다.
차 후보는 이에 불복해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