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덕송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핵심은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 격리자의 동선을 일반 유권자와 분리하는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이들이 기표소로 들어갈 때도 일반 유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이 구분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를 오갈 때 담당 공무원을 동행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가 격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의 위치를 통보해야 한다. 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전화나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이동 수단은 도보 혹은 자차만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단, 예상시간 내 투표소와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자가 격리 지침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번에는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도 삼가는 게 좋다.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도장을 만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표도장은 플라스틱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에서 최대 7일간 생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투표지도 가급적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종이에서도 최대 3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비닐장갑 표면에 확진자의 비말(침방울)이 묻어있으면 도장을 매개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나마 비닐장갑을 벗지 않기에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증샷을 꼭 필요하면 투표도장 대신 투표확인증을 사용하는 게 낫다. 당일 투표관리인에게 요청하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투표 때 착용한 비닐장갑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벗어서 버려야 한다. 특히 장갑을 벗을 때 바이러스가 손에 묻지 않도록 뒤집어서 벗는 게 안전하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