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트래픽 급증… 망 사용료 내야” 넷플릭스 “지급 의무 없어” 訴제기… 업계, 방통위 중재 피하려 소송 추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14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해 자사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중재) 신청을 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재정을 피하고자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5월 중 재정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방통위 재정 절차는 중단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넷플릭스로부터 소송을 제기한다고 연락을 받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상으로는 소송이 진행되면 재정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