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른 투표소…소란금지 위반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5일 엉뚱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공직선거법(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위반 혐의로 유모(6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성북구 주민인 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