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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수백~수천만원에 파는 中…태아도 ‘예약 판매’ 충격

입력 | 2020-04-15 13:59:00

신징보, 중국 내 불법 입양 실태 고발
아기 키우기 어렵다며 돈 받고 다른 집에 팔아



아기들의 가격을 제시한 중국 SNS 채팅방. 출처 신징보


14일 중국 신징(新京)보 기자가 출생 증명 브로커를 통해 접촉한 여성 자오원(趙雯·가명) 씨는 7월 출산 예정이다. 미혼모인 그는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돈 받고 다른 가정에 파는 이른바 ‘불법 입양’을 시도 중이었다. 그는 한 입양 가정에 15만 위안(약 2600만 원)을 대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시험관 아기는 20만 위안(약 34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여성 리커(李可·22·가명) 씨는 임신했지만 결혼 계획이 없다며 아이를 입양 보내는 데 대한 이른바 ‘보상 비용’으로 3만 위안을 요구했다. 허난(河南)성 장윈(張雲·여) 씨는 셋째는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며 출생 1개월인 딸을 계약금 1000위안, ‘보상 비용’ 3만 위안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신징보는 15일 중국의 불법 입양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텐센트의 QQ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까지 이른바 ‘예약 판매’ 형태로 매매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아기들이 수만 위안(약 수백 만원)에서 수십 만 위안(약 수천 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신징보는 폭로했다.

이 신문이 공개한 SNS 채팅방의 캡처 화면에는 ‘허베이(河北)성, 임신 36주, 여아, 보상 가격 저가’ ‘광둥(廣東)성, 임신 35주, 남아, 보상 가격 저가’, ‘쑤저우(蘇州)시, 출생 4일, 여아, 보상 가격 저자’ 등의 아기 목록도 있었다.

돈을 받고 ‘불법 입양’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기들의 친부모였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SNS에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과 접촉했다. 중국 SNS에서 수많은 관련 단체방이 발견됐고 규모가 수백 명인 거래 단체방도 있었다. 한 단체방의 이름은 ‘꿈을 이루는 집,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한 브로커는 “3만 위안에 출생 증명을 해주고, 15일 만에 호적에 올릴 수 있다”며 “최근 한 달 간 6명을 불법 입양시켰다”고 주장했다.

불법 매매가 이뤄지는 단체방에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 병음의 첫 글자를 따 입양 보내는 쪽을 ‘S’, 입양 받는 쪽을 ‘L’이라는 암호를 써 표현했다. 이른바 보상 비용으로 8만 위안을 원하면 ‘補(보)8’로 표기하는 식이다.

중국 내 불법 입양의 실상은 최근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 한 에너지 기업의 고위 임원인 바오위밍(鮑毓明)이 18세인 수양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2016년 QQ에서 브로커를 통해 당시 14세였던 딸을 바오위밍에게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