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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못했다” 투표용지 찢고, 드러눕고… 투표소 곳곳 소란

입력 | 2020-04-15 17:17:00

거리두기 투표 15일 오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유권자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5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를 방해한 시민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49)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의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기표를 잘못했는데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전 7시 50분경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유모 씨(61)를 체포했다. 유 씨는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불만을 드러낸 시민들도 있었다.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선 40대 남성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지침에 반발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경기 김포시 김포시민회관 투표소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40대 여성이 투표를 방해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여성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발열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하는 별도 공간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선거사무원이 제지하자 이 여성은 직원의 마스크를 벗기고 투표소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온 유권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주민센터를 찾은 B 씨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용지를 편 채로 다시 나왔다. 선거사무원에게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봤다고 한다.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회수하자 B 씨는 다시 빼앗아 찢어버렸다. 당시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없이 투표하려던 6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막자, 남성은 고성을 지르고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북 포항에서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경남 합천에서는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