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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한다…선거사범 1270명 입건

입력 | 2020-04-16 12:47: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0.4.7 © News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관련해 선거사범 1270명이 입건돼 16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선자 90명도 수사중이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전날(15일)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20대 총선과 비교해 입건자는 1451명에서 1270명으로 12.5%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3자 고발은 600명에서 424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또 입건된 당선자 94명 중 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90명을 수사중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Δ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 Δ금품수수사범 216명(17.0%) Δ여론조작사범 72명(5.7%) 순이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 수는 지난 총선에서 금품수수사범 수를 처음으로 넘어선데 이어 이번에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도 81명 발생했다. 지난 총선의 27명과 비교하면 2배이상 증가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1일 50대 남성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또 지난 10일 광주에서는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이를 조사하는 선관위 직원을 위협한 뒤 재투표를 요구하면서 참관인을 폭행한 일도 있었다.

검찰은 이같은 선거폭력·방해사범 총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지위 고하·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