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활동하며 국제우편 통해 마약 반입 약 2300만원 상당 마약 들여와…여죄는 검토
검찰이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A(4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 상태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해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고,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 등으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A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에 검거를 요청했고, 범죄인인도를 통해 약 3년6개월 만에 송환한 후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미국 법원에서 인도허가한 범죄에 한정해 기소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와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 구매 광고를 하는 등 범행을 도운 공범 C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공범은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역할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송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비한 호송팀이 지난달 미국으로 파견돼 신병을 인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방호복 등을 준비해 호송팀을 미국으로 파견한 뒤 신병을 인수했다”며 “A씨와 호송팀은 인천공항 도착 후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잠복기 경과 시까지 피고인을 격리 구금시키고 호송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