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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지난 8일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기간 총 4차례 외출했다.
구청은 A 씨의 이탈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