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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시설에 격리된 뒤에도 다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탈동기와 이동경로 등을 조사한 후 사안의 엄정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씨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는 자가격리 대상인 A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까지 꺼놓아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인 끝에 A씨가 16일 오전 10시 40분께 휴대전화를 잠깐 켜는 순간 위치를 파악해 붙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망가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A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6일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이탈 동기와 동선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