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혐의로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소○○○’ 등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43건 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체포됐을 당시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950건 정도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재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재 유포했다”며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