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