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피의자 심문 위해 법원 출석
혐의 인정 여부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도망 염려 있어"
작년 2월부터 靑경제수석실 행정관 근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승원 당직판사의 심문으로 진행됐다.
김 전 행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수사대상 중 한명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피해자를 만나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주요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외에도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조사 문서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의혹, 학교 동창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