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첫 공판준비기일 검찰 "생명지킬 의무 제대로 못해 세월호 참사" 김석균측 "혐의 전부 부인…형사 처벌 가혹해"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들은 “과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고위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사고 발생 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조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청장 등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 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142명을 다치게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변호인을 통해 안타깝지만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구조당국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호인도 “당시 주의업무를 다했고, 사후적 평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장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필요한 업무는 다 했다”고 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고사실을 접하고 취할 수 있는 기본적 행동을 지시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입장을 차례차례 정리한 재판부는 내달 2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는 향후 증거조사 일정과 구체적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청장 등은 목포해경 전 123정장과 공동해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전 서장은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