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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증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 2020-04-20 12:07:00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할 구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입신고의 경우 그간 온라인으로도 가능했지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서툰 고령자 등은 적잖은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342만6358건으로 온라인(251만2751건)보다 91만여 건 많다.

전입신고 시 신고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위장 전입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13일 기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만 18세는 전체의 15.6%인 8만3499명에 이른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