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할 구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입신고 시 신고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위장 전입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13일 기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만 18세는 전체의 15.6%인 8만3499명에 이른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