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얼굴에 침을 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대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현)는 구급차를 운전한 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코로나19 확진자 A(2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2시20분께 입원을 위해 공무원이 운전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