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우 치르되 일반 지침 준수해야" "세부적인 지침은 의뢰시 논의해 안내 예정" '완화된 거리두기' 실시…시험은 제한적 허용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 유행 시에는 각종 어학평가 등 시험을 연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0일 오후 열린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시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 사회 유행이 있을 때에는 연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되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침은 시험 상황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예방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시험기관서 의뢰할 경우 맞춤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공무원)체력 시험 같은 경우 야외에서도 진행될 수도 있고 사람간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시험 보는 장소 등 세부 지침을 해당 시험 기관과 같이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플(TOFLE)이나 토익스피킹 등처럼 외국어 말하기 시험이 포함된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방안도 의뢰시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출이나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됐지만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간 운영 중단이 권고됐던 유흥시설이나 학원, 생활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