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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만에 석방된 전광훈 “박근혜, 나보다 더 억울한 구속”

입력 | 2020-04-20 15:27:00

2월24일 구속 후 56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전광훈 "박근혜, 나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
법원 "집회·기도회 참석 금지"…조건 달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일 오후 2시44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석 조건 중 집회 참가 금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 일단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건강 상태는 어떤지’라는 질문에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라며 자신의 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 결정 후 서울중앙지검의 석방 지휘에 따라 전 목사는 풀려났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구속됐으며 56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된다.

앞서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며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전 목사도 “구속된 후 마비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