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의료진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부산의료원은 의료진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2020.4.20 뉴스1
부산의료원의 간호사 딸과 부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은 병원 내 감염 후 가족 감염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 보건 당국은 “간호사 A 씨(25)가 특이 증상은 없었으나 확진 이틀 전 건강검진에서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심 소견이 있었고, 입원 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이미 진행된 상황으로 2주간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A 씨에게 4일경 감염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대구 요양병원에서 옮겨온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입원한 병동에서 근무했다.
부산의료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A 씨는 4일과 9, 14, 17일 4차례 부산 북구 부친인 B 씨(58) 집을 방문했다. 딸이 다녀간 4일 후인 8일 첫 증상이 나타난 B 씨는 직장과 병원, 음식점 등을 오가다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에는 부산 강서구 S교회의 부활절 예배에도 참석했다.
부산시 보건 당국은 “B 씨의 부인과 아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며 “A 씨와 B 씨의 동선이 겹치는 접촉자들을 모두 조사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산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856명 중 835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 가운데는 같은 병동에 근무하는 동료 의료진 96명과 기숙사 접촉자 26명도 포함됐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A 씨의 근무 병동 5~7층(152명 근무)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됐고, 부산의료원 외래 진료는 중단됐다.
B 씨가 부활절인 12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199명. 이 중 부산 거주자는 138명이며, 8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61명은 인근 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 이관했다. 교회는 2주간 집회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또 A 씨가 근무하는 D고교 동료와 경남의 한 음식점 등 동선이 겹치는 다른 147명은 모두 자가 격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