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LH는 지난 3월 사업비 23조6000억원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조3000억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선금 지급률 10%p 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지급하기로 했다.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계약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2일 단축된 데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성검사 기간이 4일 단축됨에 따라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구매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