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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영화관에 기금 감면…관람객엔 6천원 할인

입력 | 2020-04-21 10:52: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관람객 급감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들을 위해 올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90% 감면된다. 또 영화 관람 확대를 위해 6000원 상당의 영화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21일 밝혔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에 한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2∼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 같은 감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영화관 사업자들은 또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게 돼 0.3%의 부과금을 연말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또 영화기금을 변경해 170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작·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 제작비용이나 개봉비용을 작품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에도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인해 단기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관람객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해 총 90억원, 130만장에 해당하는 분량의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권 제공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다음달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 직영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운영 상영관을 제외한 전국 영화관 200여곳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하도록 3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