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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청은 21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3,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78억 원과 정부 예산 56억 원, 총 13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3, 4월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이월)하고, 유치원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과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학부모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