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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신라젠 압수수색 10여시간만에 종료

입력 | 2020-04-21 17:09:00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라젠 서울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바이오기업 신라젠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약 9시40분 만에 신라젠 서울지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같은 날 오후 6시40분 관련 작업을 종료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에 위치한 신라젠 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신라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8월 부산 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최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하며 신라젠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이 실패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신라젠의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라젠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달 한 종편 기자가 이철(55)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나온 뒤, 검찰이 신라젠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MBC는 지난달 말 채널A의 한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여러 차례 만나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