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 166건 중 11건 입건
수원-안양-위례신도시 등 집중, 온라인 담합 최다… 현수막 걸기도
공동주택 불법거래 1694건 추정… 탈세 등 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는 21일 집값 담합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담합 의심 사례 11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1일∼3월 1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총 364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6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국토부는 “166건 중 나머지 100건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며, 55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뒤 처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담합 행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입건된 11건 중 온라인을 통해 가격 담합 행위를 해 입건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 유도하는 ○○부동산은 이용하지 말라” “5억 원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글을 올리거나 “과거 최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 원 이상, 고층은 5000만 원 이상 가격을 올려 내놓아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사례는 1건이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까지 공동주택 거래 1만6652건 중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1694건이었다. 이 중 835건은 탈세 및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 군포시 화성시, 인천 연수구 부평구 등에서 부동산 매매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세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월평균 0.4% 수준이었던 화성시의 법인 매수 비중이 올해 3월 9.7%까지 증가했다. 군포시는 1.2%에서 8%까지 높아졌다. 국토부는 유명 유튜버 등 중개업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등록 중개행위, 청약통장 거래 등 부정청약, 허위 매물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