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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끝나자 ‘종부세법 원안 처리’ 목소리

입력 | 2020-04-22 03:00:00

이낙연-이인영 총선때 감면 언급… 김정우 “이미 12·16대책 포함” 일축
통합당 반대… 21대 국회로 넘길듯




선거 기간 ‘강남벨트’ 표를 의식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종부세법 원안 처리’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총선 기간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이미 기존 12·16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일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5일엔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종부세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기간 서울 서초구 지원 유세에서 “종부세,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과 (원칙의) 조화를 이뤄 적절한 지혜를 발휘해 보겠다”며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되어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종부세법에는 1가구 1주택자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이미) 담겨 있다”며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과 만나 다음 달 6일 이후 기재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