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2.20/뉴스1 © News1
검찰이 고유정(37)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재차 유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고유정 측은 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왜곡’,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을 담당한 이환우 검사는 이날 항소이유를 PPT로 제작해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 하나 짚었다. 이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이 검사는 의붓아들 홍모군(5) 사망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홍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즉 누군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의미다.
이 검사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용의자가 2명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군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홍군의 나이와 발달상태, 전세계적인 감기약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 검사는 “홍군의 사인은 이번 사건의 선결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인데도 1심 재판부는 부차적인 쟁점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치열한 고뇌가 담긴 판결을 기대했다”며 “우회적, 회피적, 비논리적인,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린 것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유형 중 2인 이상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5유형인 ‘극단적 인명경시’ 대신 1인 이상 살해한 경우인 3유형 ‘비난동기살인’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그것이(사형)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인을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유정측에서는 이번 공판에 1심 재판부에서 활동한 사선변호인이 불참하고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고유정측은 이날 검찰에 전 남편 살해 전 인터넷 검색 기록 증거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5월20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입증할 전문가 등 증인 5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