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여)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관계자 14명을 조사하고 병원 등을 8차례 압수수색했으나 (이 사장의)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였던 A 씨가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주장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2016년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여기엔 이 사장이 2016년 3∼11월 6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 여부를 파악할 ‘투약량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B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 파기한 게 아니라 기록 일부를 분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 병원장은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2명은 특별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