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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3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살인 공소시효’ 검색했다

입력 | 2020-04-24 15:28:00

지인 살해 후 유류품 야산 등에 버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지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피의자는 범행 후 피해자의 물건을 유기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 30분 사이에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B(34·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살아있을 때 적금 등을 모두 해약하도록 한 뒤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주시 용복동의 한 마을로 이동해 숨진 B씨를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34분간 머무른 이 곳에서는 B씨의 모자, 슬리퍼, 마스크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m 떨어진 전주의 한 야산에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전날 발견된 B씨의 시신은 수풀에 덮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 얼굴에 타격이 있었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직후인 지난 15일 피해자에게 빼앗은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현금 40만원을 자신의 아내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팔찌의 출처를 묻는 아내에게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 분석을 통해 A씨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가 처방 받은 우울증 약을 먹은 상태였다”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직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먹었다’는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압수한 증거물품과 수사내역 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