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윤규근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윤 총경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경이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7)로부터 경찰 고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부하 경찰관에게 승리가 운영하는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단속 내용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