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與野, 비례정당 통합 전에 길 잃은 선거법부터 손질해야

입력 | 2020-04-25 00:00:00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5일까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어제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통합당의 지도체제가 정립되면 본격적으로 합당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원내 1, 2당의 비례정당이 모(母)정당에 흡수되는 소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원내 1, 2당이 총선용 비례정당을 창당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무너졌다. 범여권 ‘4+1’ 협의체가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한 선거법의 명분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군소 정당 의석수를 늘려 양당제 폐해를 줄여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경쟁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 경쟁을 벌였다. 선거 결과 거대 정당의 의석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고, 선거법 개정 전보다 군소정당 의석수는 더 줄어드는 역효과만 초래했다.

주요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후보를 내지 못하다 보니 정당의 정책 공약을 알리는 TV토론회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이러니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 전원에게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면서 중앙당 메시지를 끼워 넣으라는 편법을 강요하기도 했다. 누더기 선거법 때문에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정책 선거는 엄두도 못 내고 ‘묻지 마 선거’로 전락한 것이다.

원내 1, 2당은 비례정당 흡수통합 전에 선거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제1 야당을 배제한 지난번 협상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 비례정당과 합당할 경우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이나 되니 선거법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선거법 협상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여야의 선거법 재(再)개정은 정치권의 꼼수로 국민들을 속인 데 대한 사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