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단 임시비자 ‘G-1’ 발급
의상자 지정땐 영주권 부여도 검토
압바르 씨는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허용 체류 기간을 넘어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다음 달 1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24일 그에게 6개월짜리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했다. 법무부는 압바르 씨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압바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3층 원룸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는 2층 원룸의 여성을 구하려다 목과 손,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