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접견 제한 조치 등 27일자로 해제 미결수용자 등 주1회 일반·화상 접견 허용 지난달 11일 이후 신규 확진자 발생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제한됐던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오는 27일자로 일부 해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에 실시했던 수용자 접견 제한 등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접견 전면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두 달 만이다.
오는 27일부터 미결수용자는 주1회 접견(일반·화상)이 허용된다. 형량이 확정된 수용자의 경우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주1회 접견 또는 접견 미시행이 적용된다. 단 방문접견 민원인 수는 회당 1명으로 제한된다.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예약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또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조치됐으나, 27일자로 기존 변호인 접견실 이용도 허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규 수용자를 2주간 격리하는 방침도 지난 23일부터 1주로 줄여 운영하기로 했다. 수용자가 새로 입소하는 경우 일주일간 격리한 뒤 발열 여부 등을 살피고 추가 격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자, 수용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대구구치소 1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16일 격리 조치됐다. 그와 접촉한 직원 11명도 전부 격리된 상태다. 수용자 첫 확진자인 김천교도소 재소자 A(60)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해 의료기관으로 보내졌으나, 재입소해 독거수용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