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세 여자아이를 꾀어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7)양에게 접근, “몇 동 사냐. 같이 가자”며 B양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