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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 있는 당선인들…100명 이상 檢 수사, 사법처리 주목

입력 | 2020-04-26 10:07:00

선거일 기준 당선인 90명 검찰 수사 선상…더 늘어
선거법 위반 재판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재판…통합당 당선인 9명
국회 회의 방해죄 '벌금 5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나갔으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당선인의 3분의 1가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검찰이 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당선인은 압수수색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검찰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발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당선인은 90명.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일 기준 104명이 입건된 것보다 9.6%p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적지 않았기에 당선인의 입건 사례는 더 나올 거라는 관측이다. 일례로 전북 정읍시고창군에서 당선된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은 지난 23일에서야 연하장 발송 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중 얼마나 많은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총 36명의 당선자가 기소됐고, 그중 7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대 때는 금품수수 사범이 23명으로 이번 선거(5명)보다 많았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은 28명이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함께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초 현역 의원 17명만 기소했으나, 이후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 청구한 현역 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당별로 보면 통합당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 23명이 기소됐다. 이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장제원·이만희·곽상도·송언석·윤한홍·김정재·김태흠·박성중·이철규 의원 등 9명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은 점거·감금·주거침입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 방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기록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에서는 4명이 기소되고 1명은 약식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은 3명.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약식기소된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정식 재판에 회부된 박범계·김병욱 의원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도 있다. 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이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