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살아가는 아이들 지키고자 한 법”이라며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해자 형제가 함께 사고를 당한 점과 형이 사망했고, 어린 동생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염려되는 점,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의 차량이 시속 22.5~23.6㎞/h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 중 형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은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6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