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 365만 가구 대상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접수 6월1일 넘기면 90% 지급 주의를
국세청 관계자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녀장학금 신청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장려금 지급시기를 8월로 한 달가량 앞당긴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은 27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3조8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다음 달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저소득 가구 중 미리 신청하지 않은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연계해 최대 연 3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해진 신청 시기(6월 1일)를 넘겨서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별 지급을 원해서 미리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하반기(7∼12월)분을 6월에 지급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