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사업장 지원 강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용 유지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용안정 패키지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이 핵심 내용이다. 여러 대책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업주나 근로자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휴업수당 지급 어려우면 융자로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휴업수당을 3개월 동안 줄 여력이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 3개월 동안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90%, 대기업은 최대 75%를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책 중 지원 기간이 가장 길다.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정부의 22일 고용대책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소득 보전도 포함돼 있다. 휴업수당을 주는 사업주가 아닌,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만하다. 무급휴직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서류를 지참해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단, 무급휴직을 하기 전 유급휴직을 한 달 이상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기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은 27일부터, 일반 업종은 이르면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급휴직자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통장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이다. 구직활동 인정요건이 완화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55만 명을 위한 일자리 계획도 내놓았다. 공공서비스, 정보기술(IT) 분야에 걸쳐 최대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다.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