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속 피의자 첫 신상공개… “국민 알권리 등 공공이익 부합” 조주빈-강훈 이어 세번째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입대한 뒤 경기 모 부대에서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그는 박사방의 전신인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주빈은 경찰 수사에서 이원호를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가진 공동 운영자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속돼 군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민간 검찰은 이원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주빈, 강훈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