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김씨, 관리-모집책 조직 만들어… 1400여회 환자 알선 90억 챙겨 병원측, 실손청구 가능한 수술 진행
평범한 50대 여성 A 씨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 ‘안과 무료 검진권’ 때문이었다. 자신을 병원 광고 대행사 대표라고 소개한 김모 씨는 무료 검사는 물론이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시력 교정 수술까지 공짜로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 병원과 짜고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었다.
수술을 받고 나자 김 씨는 A 씨에게 다시 달콤한 제안을 했다.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수술비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A 씨는 동네 친구, 교회 지인 등을 끌어들였다. 가입한 보험을 활용해 보험금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준 것뿐이라고 쉽게 생각했다. A 씨 같은 사람은 200명이 넘었다. 대규모 보험사기단의 일원이 된 것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다단계, 점조직 방식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230명 규모 다단계 보험사기단의 총책인 김 씨를 비롯한 상급 조직원, 서울 9개 병원의 원장 및 행정실장 등 17명을 보험사기방지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화방을 통해 팀원들은 자신이 데려온 환자 정보를 이름, 연락처, 예약 일시, 진료 명칭 등으로 정리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은 이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한 병원 중 한 곳에 대리 예약했다.
김 씨는 팀원이 환자 1명을 데려올 때마다 병원으로부터 수술비의 25%를 광고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고, 이 가운데 40%를 팀원 몫으로 넘겼다. 환자를 많이 모아 온 팀원은 승진을 했고, 수수료 몫도 늘었다. 이렇게 김 씨가 환자를 알선한 횟수는 총 1400여 회, 받아 챙긴 금액은 90억여 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 일대의 유명 병원들이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 성형수술을 비염 수술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A 씨 같은 단순 모집책과 환자 등 213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보험사 측에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금 등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김기용 보험사기조사팀장은 “수입이 없는 50, 60대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