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편의 봐준 혐의 재판중 장병 일탈 사례 이달만 1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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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령이 부대장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부대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가 군납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에 드러난 장병들의 각종 일탈 사례만 10여 건으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의 모 부대 예산과장인 A 중령은 지난달 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 A 중령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납업자 B 씨로부터 부대 내 납품계약상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경기 이천시 모 부대에 근무할 때 군납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납업자 B 씨가 당시 A 중령이 자신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아넘겼다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침입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에만 두 차례 지휘서신을 내렸다. 정 장관은 20일 지휘서신 제11호에서 “모든 지휘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며 “각급 부대에서는 지휘권과 장병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감찰, 인사 기능을 활용해 (군 기강 해이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