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휴업-휴직 임금 일부 지원 이달 24일까지 5만4734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최근 한 달 사이 약 3배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까지 취합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총 5만4734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세부통계가 작성된 지난달 20일(1만7866건)에 비해 3.1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가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별 신청 건수는 건설업 등 기타업종이 1만57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만926건) 제조업(1만166건) 숙박·음식점업(6169건) 교육서비스업(5999건) 사업시설관리업(5695건) 순이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로 올렸다. 기존에는 75%까지만 정부가 지원해줬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올 4∼6월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가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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