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5월 연휴기간 중 관광·여행객의 이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행 기본 수칙을 마련했다. 이 수칙에는 자동차나 기차 이용 시 지켜야 할 방역행동과 휴게소, 관광지, 쇼핑센터 등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담겼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휴기간을 대비해 안전한 관광 방안을 마련했다”며 “여행을 떠나기 전 수칙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휴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방문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시설별로 관광지 내 한 방향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 등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지에서 입장표를 구매할 때는 가급적 사전에 온라인 예매를 하거나 자동 매표기를 이용해야 한다. 타인과 현금, 카드 등을 주고 받을 때도 손 소독제를 전후로 사용하고 가급적 밀폐된 공간과 밀집 지역을 피해야 한다.
휴게소나 관광 관련 사업주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집단 방역지침을 사전에 수립하고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밀폐된 실내 시설인 경우 이용객이 사용한 출입문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속 여행 방역 기본수칙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