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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등 파기환송심 돌입…7월께 선고

입력 | 2020-04-29 12:24:00

파기환송심 첫 공판…6월 결심
조윤선 등 6명은 바로 변론종결
검찰, 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대법원, 강요 혐의 무죄로 판단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네 번째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요청에 따라 다음기일에 양형 관련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17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의 불편을 알게됐다”며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다.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7월 중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했으며, 전경련 부회장 등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