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렌터카 업체 경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News1
심부름이나 작업이 서툴다며 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렌터카 업체 경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 실질적 경영자인 A씨는 2017년 6월 렌터카를 몰고 심부름을 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취했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