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과 B군/뉴스1 © News1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 중 1명의 휴대폰에서 피해 여중생의 나체사진을 확보하고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14)과 B군(15)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A군에 대해서는 피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이날 C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A군은 C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달 14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22일~27일 주거지와 범행현장 CCTV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치 직후부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다”면서 “송치 후 불법촬영 사진 휴대폰을 곧바로 압수했으며, 사진 유포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