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학생 명의를 도용해 난입, ‘특정부위’를 노출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 학교측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주소와 패스워드 등이 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침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남자의 특정부위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한명이 발언권을 요청했고, 교사가 이를 승인하면서 다른 학생들도 모두 해당 화면을 보던 중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시교육청이 1차로 확인한 결과 이 학교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불특정 다수와의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인터넷 주소와 패스워드를 공유한 학생이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학생이 공유한 인터넷 주소와 패스워드가 다른 사람에게 도용된 상태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심리안전 대책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23일과 24일 쌍방향 수업을 일시 중지한 후 수업을 재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