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검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윤 총경은 석방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인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씨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