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
추경안 심의 지연돼 자정 전후 상정할 듯
국회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12분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추경안을 비롯해 기부금특별법,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산업은행법 등을 의결한다.
우선 여야는 추경안 처리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민생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의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예결위를 통과하는 대로 이날 자정을 전후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가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5월15일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