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했다.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재난 극복을 위해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왕 지급 범위와 금액이 최종 결정됐으니 남은 일은 지원금이 극도로 침체된 내수 소비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민의 손에 전달하는 일이다.
국회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기부금으로 되돌려 받은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기부금의 15%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도 큰 문제다.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확정적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랏빚 부담이 더 늘게 생겼다. 당초 당정 협의안으로 확정된 70% 지급안이 100%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4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기존 예산에서 깎아 마련하기로 여야가 어제 최종 합의했다. 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있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성 지급이지만 앞으로 큰일이 닥칠 때마다 비슷한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재난지원금의 조성 조건, 지급 범위 및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야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